매일신문

'국선변호' 영장단계로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대법, 법조일원화 실시계획 확정

재판을 받는 구속 피고인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국선변호 제도의 적용범위가 이르면 내년부터 수사 단계인 기소전 구속 피의자는 물론 구속전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에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1일 2차 전체회의에서 국선변호 적용범위를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로까지 확대키로 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농아자, 미성년자, 중죄사건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피고인이 가난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이 국선변호인이 1심까지 변호를 담당토록 결정했다.

또 피고인이 국선변호 선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법원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했다.

한편 대법원은 경력 5년 이상의 검사·변호사 등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사개추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대법원은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검사·변호사 등에서 뽑기로 하고 내년 20명 내외를 시작으로 2008년 30명 내외, 2010년 50명 내외, 2012년 75명 내외로 선발인원을 꾸준히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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