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2일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 채혈측정을 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적용해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박모(32·서울 성북구)씨는 경찰에 적발된 직후 실시한 호흡측정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7%로 나타나자 이에 불복, 채혈측정을 요구했으며 1시간30분 뒤 혈액을 채취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0.075%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이 호흡측정치를 적용해 자신의 면허를 취소하자 "호흡측정 시간과 채혈 시간 사이에 1시간30분이 넘는 차이가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현행법상 경찰이 운전자의 채혈측정 요구를 받아들여 채혈에 의한 감정을 실시했다면 그 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채혈측정치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상당한 시간 후 채혈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게 불리한 호흡측정치를 적용한 것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의결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