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4일 지가상승이 우려돼 토지 투기지역 대상으로 올랐던 김천시와 포항시 북구, 경남 양산시·밀양시·거제시, 부산시 기장군·강서구 등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그러나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외지인의 거래빈도가 높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호 등으로 지가상승이 우려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주택 투기지역 지정 심의대상에 올랐던 경기도 광명시·의왕시, 강원도 춘천시 등 3개 지역에 대한 지정도 유보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월부터 월별 지가가 발표됨에 따라 5월부터는 월별로 토지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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