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혁신추진위(혁신위)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쟁점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행정도시법 파동에 이은 또 다른 내분을 예고했다.
홍준표(洪準杓) 혁신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이들 법안의 처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내달 임시국회에서 3대 쟁점법안을 처리할 것을 당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해 기존의 당론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문제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투명성 확보와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혁신위의 이 같은 방침은 박근혜 대표 등 당지도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과거사법의 경우 지난 연말 여야가 국회 행자위에서 조사대상과 위원회구성, 권한 등에 대해 대체적 합의에 이르렀으나 박 대표의 반대로 최종 합의 통과에 실패했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민주노동당을 예방한 자리에서 "과거사법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혁신위와 홍 위원장에 대한 박 대표의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어서 혁신위 건의에 대한 의원총회의 추인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반대파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3대 쟁점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복병을 만나 당은 또 한차례 내홍을 겪을 게 분명해 지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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