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묻지마 범죄' 피고인에 중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경민)는 25일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선로로 떠밀어 죽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황모(50·노동)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량한 시민을 아무 이유 없이 열차가 들어오는 선로 위로 떨어뜨린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살인행위란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위험성도 매우 커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밤 11시께 서울 지하철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열차가 진입하자 피해자 김모(21·여)씨와 30대 남자 2명을 한꺼번에 뒤에서 밀어 이들 셋을 선로로 떨어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그러나 당시 열차가 급제동, 남자 2명은 무사히 구조됐고 김씨는 열차 전면 안전판에 부딪혔으나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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