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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은 기초의원…"보궐선거 해?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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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지저동 기초의원직 상실

대구 동구청이 지난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다 선거법을 위반한 동구의회 의원(지저동)이 지난 25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기초의원직을 상실하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구청은 일단 주민 및 구청, 의회 등 의견을 수렴해 결정, 이달 말까지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지만 보선 실시 여부에 대해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내년 5월31일 지방선거까지 임기가 고작 1년 남짓 남은데다 보선 비용만 1억5천만 원, 후보자 선거비용까지 합하면 5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 게다가 보궐선거 등으로 3년 동안 3차례나 구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주민 화합을 깨뜨렸던 이웃 불로·봉무동의 사례도 있어 더욱 결정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다음 선거일까지 1년 미만 남았을 경우나 1년 이상 남았지만 공석이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보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어 의견 수렴 후 선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저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30일 위원회를 열고, 보선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은 31일까지 주민, 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 동구 선관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조종영 관리계장은 "보선을 실시하게 될 경우 다음달 30일에 선거를 갖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경우엔 4월 초 보선 무실시 공고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달서구의회 및 2001년 중구의회에서도 공석이 발생했으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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