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로부터 수집하는 휴대전화 과금정보와 휴대전화 서비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즉각 폐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병엽(安炳燁) 제4정조위원장과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과금정보란 휴대전화 가입자의 통화 번호 및 통화 소요시간, 사용도수, 통화 위치 등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및 요금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며, 가입자 개인정보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뜻한다.
현재는 각 이동통신사가 과금정보 및 서비스 해지 고객 개인정보를 일정한 기준없이 6∼33개월간 보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이와 함께 휴대전화 가입자나 서비스 해지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과금정보는 통화한 시점부터, 해지고객 개인정보는 해지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靑 "용혜인 회견, 청와대와 협의 無…국민께 설명 기회는 제공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