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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장난 말라' 法院 경고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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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에게 '벌금형의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실형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한 건 식품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벌 의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 '사람이 먹는 식품을 놓고 장난을 치는 악덕 상혼'에 엄한 법의 잣대로 단죄(斷罪)한 법원의 의지가 범람하는 유해 식품에 대한 경종으로 작용돼야 한다.

법원이 실형으로 강력 대처한 건 우리 사회의 식품 사범이 급증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이자 엄벌해 달라는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실형 선고를 받은 식당 업주가 법정에서 "모든 식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만 가혹하게 하느냐"면서 반성은커녕 오히려 억울하다는 투로 항변했다는 대목에 있다. 이는 한마디로 '한우 전문점'이란 간판을 걸어 놓고 한 해 8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수많은 손님들을 상대로 결국 사기 행각을 벌여 놓고도 죄의식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 또 한우 전문점은 사실상 없다는 걸 은연중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한우 고기가 수요량에 절대 못 미쳐 결국 고객들만 '봉'이 됐다는 결론에 이른다.

비단 쇠고기뿐 아니라 지금 시중엔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가짜 식품류가 범람하고 있고 그걸 '진짜'로 믿게 하려는 유해 색소, 광택제 등이 '검증'도 없이 마구잡이로 쓰여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이런 시장의 현실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해 일일이 대처 못 한다는 데 있다. 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식품인가'하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정신이 불량 식품 퇴치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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