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여승무원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분당경찰서는 2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민모(38.택시기사.성남시 분당구 거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최모(27.여)씨를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최씨가 잠이 든 틈을 이용, 핸드백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최씨의 목을 운동화끈으로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민씨는 이어 같은 날 오전 6시39분께 성남시 중원구 모 슈퍼마켓 앞 현금인출기에서 101만원을 인출하는 등 5일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 717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성남지원 별관2층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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