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여승무원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분당경찰서는 2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민모(38.택시기사.성남시 분당구 거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최모(27.여)씨를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최씨가 잠이 든 틈을 이용, 핸드백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최씨의 목을 운동화끈으로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민씨는 이어 같은 날 오전 6시39분께 성남시 중원구 모 슈퍼마켓 앞 현금인출기에서 101만원을 인출하는 등 5일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 717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성남지원 별관2층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