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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판매 60대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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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해 9월초 중구 대봉동 한 다방에서 윤모(51·동구 방촌동)씨에게 10만 원을 받고 히로뽕을 몰래 파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판매해 온 혐의로 김모(64·중구 대봉동)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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