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비파괴 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이 법률을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 후 9개월 뒤인 12월 말부터 발효된다.
비파괴 검사는 방사선 초음파 등 물리적 현상을 응용해 물체를 파괴하지 않고 원형상태에서 미세한 결함을 찾아내는 검사기술로 국가 기간산업 시설의 안전성 검사와 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법률은 비파괴 검사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과기부에 등록한 적격 업체로 규정했으며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사결과서에 책임자와 검사자가 서명하는 '검사 실명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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