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파괴 검사 관련법 이달 공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과학기술부는 '비파괴 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이 법률을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 후 9개월 뒤인 12월 말부터 발효된다.

비파괴 검사는 방사선 초음파 등 물리적 현상을 응용해 물체를 파괴하지 않고 원형상태에서 미세한 결함을 찾아내는 검사기술로 국가 기간산업 시설의 안전성 검사와 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법률은 비파괴 검사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과기부에 등록한 적격 업체로 규정했으며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사결과서에 책임자와 검사자가 서명하는 '검사 실명제'를 도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