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30일 "서울 배재고 '교사 답안지 대필사건'에 관련된 학생의 아버지인 정모(49) 전 검사가 답안지대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 자료에서 "정 전 검사는 오모 교사의 답안지 대필 사실이 발각된 직후 수십차례나 서로 전화통화를 했고, 2004년 이전부터 오 교사를 알고 있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 전 검사는 오 교사의 답안지 대필 사실이 주변에 발각된 지난해 12월2 0일부터 23일까지 32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면서 "정 전 검사와 오 교사가 답안지대필을 사전 공모 또는 인지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지난 1월 14일정 전 검사와 오 교사가 14차례나 전화통화를 한 것도 몰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 전 검사는 아들인 해당 학생이 배재고로 전학한 2004년 3월 이후에담임교사인 오 교사를 알았다고 했지만, 이 학생을 비밀 과외한 혐의로 처벌된 다른교사는 2001년부터 정 전 검사와 오 교사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진술했다"고말했다.
그는 이밖에 "이 학생이 배재고로 편입할 당시 교육부에서 배정자료도 도착하기전에 오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이 학생의 배재고 편입서류를 가져다준 뒤 자신의 반으로 가배정을 부탁한 것도 의혹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사건 당사자인 오 교사는 해당 학생의 답안지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검찰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으나, 학생의 아버지인 정 전 검사는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돼 아들의 배재고 편입을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로만 징역1년을 구형받았다.
노 의원은 또 추가 질의자료에서 "2001년 11월께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삼성 관련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이모 검사가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던 2002년 12월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에 상무보로 취업했다"면서 "이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퇴직 전 3년 이내에 업무와 유관한 사기업에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속한 사기업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삼성에 대해 이 전 검사의해임을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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