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답안 대필' 검사 아버지 사전 인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30일 "서울 배재고 '교사 답안지 대필사건'에 관련된 학생의 아버지인 정모(49) 전 검사가 답안지대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 자료에서 "정 전 검사는 오모 교사의 답안지 대필 사실이 발각된 직후 수십차례나 서로 전화통화를 했고, 2004년 이전부터 오 교사를 알고 있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 전 검사는 오 교사의 답안지 대필 사실이 주변에 발각된 지난해 12월2 0일부터 23일까지 32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면서 "정 전 검사와 오 교사가 답안지대필을 사전 공모 또는 인지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지난 1월 14일정 전 검사와 오 교사가 14차례나 전화통화를 한 것도 몰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 전 검사는 아들인 해당 학생이 배재고로 전학한 2004년 3월 이후에담임교사인 오 교사를 알았다고 했지만, 이 학생을 비밀 과외한 혐의로 처벌된 다른교사는 2001년부터 정 전 검사와 오 교사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진술했다"고말했다.

그는 이밖에 "이 학생이 배재고로 편입할 당시 교육부에서 배정자료도 도착하기전에 오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이 학생의 배재고 편입서류를 가져다준 뒤 자신의 반으로 가배정을 부탁한 것도 의혹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사건 당사자인 오 교사는 해당 학생의 답안지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검찰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으나, 학생의 아버지인 정 전 검사는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돼 아들의 배재고 편입을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로만 징역1년을 구형받았다.

노 의원은 또 추가 질의자료에서 "2001년 11월께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삼성 관련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이모 검사가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던 2002년 12월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에 상무보로 취업했다"면서 "이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퇴직 전 3년 이내에 업무와 유관한 사기업에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속한 사기업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삼성에 대해 이 전 검사의해임을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