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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45평이하 2채 임대시 종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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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위해 직접 건물을 짓는 경우 최대 45평 규모의 중형주택이라도 5년간 2채 이상 임대하면 올해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지게 돼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이른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과세 제외 기준을 국민주택규모인 25.7평 이하, 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로 좀더 까다롭게 적용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매입 임대주택보다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유리하게 과세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문제에 대해 "출총제는 일종의 사전적인 기업규제인데 아직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출총제 졸업기준과 적용제외 등을 도입해 시장의 자율규제를 장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대기업은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며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감정은 옳지 않다"고 전제했다

한 부총리는 또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일부에서 차등의결권 등의 방어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종의 특혜로 오히려 기업경쟁력을 낮출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한 부총리는 이밖에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과 관련, "이는 자연스러운 외환 수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3월들어 외국인들이 국내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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