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연남 휴대전화 녹취 '쇠고랑'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간통혐의를 피하기 위해 다른 여성이 내연남의 휴대전화에 남긴 음성메시지를 몰래 녹취한 혐의로 6일 조모(41·여·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0년 8월 말 10여 년간 알고 지내던 신모(48)씨의 아내로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당하자 신씨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휴대전화에 녹음된 다른 여성의 음성메시지를 집 전화기로 녹취, '다른 여자도 있다'며 간통사건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이사장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이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5개월 만에 반도체주 매도로 전환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각각 5조2천120억원과 7조8천180억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최대로 1,200명이 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일랜드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캐나다와의 무역 협정이 조만간 타결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언급했으나, 공식적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