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7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8일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으며, 11일부터 14일까지 정치·통일·외교·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책,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쟁점법안 처리,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주식 백지신탁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등 반부패 관련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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