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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12억 추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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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숙씨 명의 계좌 발견…검찰 비자금 의심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 명의로 11억9천여만 원이 입금된 2개의 계좌를 발견, 이를 노 대통령 미납 추징금으로 국고환수 조치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2천628억9천600만 원 중 국고 환수액은 80.25%인 2천109억9천596만 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그동안 계좌추적 및 은행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옥숙씨 명의로 2002년 1월 6억4천160만 원, 2004년 5월 5억 원짜리 계좌가 각각 개설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인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 돈은 입금 당시 일부 수표를 제외하면 대부분 현금으로 예치됐고 이자가 불어 현재 11억9천900여만 원으로 불었으며 계좌 개설 이후 추가 입출금 내역은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서면으로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니라 가족들이 별도 관리해오던 돈을 증식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납부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김씨 측에서 미납추징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임에 따라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계속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소명이 명쾌하지 않아 비자금일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있지만 일단 추징금 납부에 쓰겠다고 해서 출처까지 확인하진 않기로 했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작업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노 전 대통령이 시중은행의 비실명계좌에 관리 중이던 은닉비자금 73억9천만 원 중 세금 등을 제한 16억4천만 원을 추징한 데 이어 최근에는 1천600평 규모의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 처분을 해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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