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학원 영업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시의 조례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서울시교육청이 즉각 항소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심야 교습을 계속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금년 1월 학원의 심야 교습을 시·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종료 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학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학원에 대해 교육감이 수강료 조정을 명령할 수 있고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대해 교육감이 수강료와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자에게 보험가입 등 수강생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대부분 교육청은 현재 시·도 조례를 통해 학원·교습소 교습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0시 또는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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