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060(유료전화) 문자메시지'로 불리는 스팸 문자메시지를 무차별로 보낸 업체 대표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옵트-인 제도(opt-in:수신자가 동의해야만 문자메시지나 팩시밀리를 보낼 수 있는 제도로 위반시 최고 3천만 원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 이후 첫 검거 사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성인전화로 연결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C텔레콤 대표 엄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무등록 별정통신업체를 차려 문자메시지 수만 건을 무작위로 보낸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5개 스팸 문자메시지 발신업체 대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0개 업체 관련자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060 문자메시지 수백만 건을 '웹투폰' 방식으로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내 통화가 연결되면 통신료를 포함해 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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