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을 통해 유학경비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매년 1차례씩 해외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자녀의 해외 유학 증빙서류를 1년 넘게 제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송금 서비스가 거부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보완, 시범 운용기간을 거쳐 29일부터 실제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종전에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수기에 의존해 확인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산으로 자동 색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은행들도 증빙서류 제출 요구를 더욱 철저히 하려는 움직임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영업점 관행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증빙서류 제출이 잘 지켜지지 않았었다"며 "대부분 은행들이 증빙서류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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