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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부정출발' 무조건 실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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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트랙 경기에서 '부정 출발'을 저지른 선수에 대해 한번 더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실격시키는 규칙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AP, AFP,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12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집행이사회가 이런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전세계 211개 연맹 회원국에 발송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규칙 개정안은 오는 8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제10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 직전에 열리는 IAAF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집행이사회는 '부정출발 즉시 실격 규칙'이 규칙 개정 의견으로 개진됐다며 이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육상 부정출발 규칙은 스타트 총성보다 빨리 출발한 선수는 1차 경고를 받게 되고 이후 두번째 부정출발을 저지른 선수가 나오면 그 선수가 첫번째 부정출발을 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격당하도록 돼 있다.

육상계에서는 그동안 현행 룰이 기록이 좋은 선수의 스타트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논란이 일어왔다.

그러나 대한육상경기연맹 관계자는 "IAAF가 부정출발 규칙 개정을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IAAF는 기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부정출발 규칙 개정이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현행 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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