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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동서남북-(6)턱없이 높은 보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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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3천만원 요구하자 사업 부지서 제외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땅작업(토지매입작업) 협상에서 지주가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턱없이 높은 보상가 요구에 주택사업 시행사가 아예 해당 부지를 사업지에서 빼버리는 일도 생겨난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사업지에서는 다 허물어진 집을 포함한 대지 70평에 대해 평당 3천만 원 보상을 요구하던 지주가 계약에는 성공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시행사가 1만여 평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뒤 땅작업에 나선 것은 지난해. 시행사는 한 지주가 70평에 대해 평당 3천만 원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21억 원에 매입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건넸다.

하지만 당초보다 사업일정이 6개월 이상 지연돼 수익성이 떨어지자 해당 부지를 제척키로 결정했다.

평당 3천만 원씩 21억 원이나 주고는 남는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지주는 과욕을 부리다 '통상적인 횡재 기회'를 놓친 셈이 됐다.

계약금이 거저 생긴 게 전부다.

수성구 범어동 성조타운 부근 아파트 사업부지에서도 진입로 예정지의 땅 소유자가 70평에 대해 평당 1천800만 원을 요구하자 시행사가 당초 설계안을 변경해 해당 부지를 제척시켜 버렸다.

이처럼 터무니없이 높은 보상가 요구에 대해 시행사들은 가능하면 해당 부지를 제척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호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시행사와 지주 간 힘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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