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3일 구미·칠곡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자 정모(44)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들에게 5만~100만 원씩 금품을 준 혐의로 김모(44·구미시 해평면)씨를 구속하고 양모(6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이모(39·구미시 옥계동)씨 등 조합원 11명과 명함을 나눠 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선자 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가 불법선거를 위해 보관 중이던 현금 1천100만 원과 명함 660장을 압수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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