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불고지죄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미뤄오던 국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보법 개정·폐지논의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공식화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명칭은 그대로 두고 불고지죄를 처벌대상에서 삭제하는 한편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화합·통신죄의 적용대상을 이적(利敵)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찬양·고무 등'의 죄명을 '선전·선동 등'으로 변경하고 단순 찬양·고무·동조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참고인 유치·구인 및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국보법 위반사범의 구속·재판절차에 '필요적 변호제'를 도입, 위반사범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국회법상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뒤 15일이 경과해야 상정할 수 있어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안과 함께 오는 29일께부터 병합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여야가 국보법 폐지 또는 대체입법 등을 두고 극한 대립을 벌인 데다 임시국회 회기종료일이 5월5일으로 심의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할 때 회기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제안이유와 관련, "변화된 시대상황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감안해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국민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국보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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