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살인혐의 1심 15년·2심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15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학생·상주시 낙동면)군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줄곧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명력을 부여할 수 없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 피고인의 행적이나 불명확한 증언들을 종합해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5월 15일 상주시 낙동면 모 초등학교 앞에서 사귀던 한모(21)씨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한씨를 흉기로 때려 가사상태에 빠지자 20m 떨어진 학교내 모터펌프장 맨홀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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