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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농협 노사 합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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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협노조 청송지부(이하 청송농협 노조)는 현재 재직 중인 계약직 직원에 대해 통산 근무기간은 7년으로 하되 1회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안전 안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송농협 노조는 지난 6일부터 비정규직 고용안전 등을 요구하며 농협 청송군지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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