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농협 노사 합의 타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농협노조 청송지부(이하 청송농협 노조)는 현재 재직 중인 계약직 직원에 대해 통산 근무기간은 7년으로 하되 1회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안전 안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송농협 노조는 지난 6일부터 비정규직 고용안전 등을 요구하며 농협 청송군지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