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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휴대폰 불법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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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대구, 부산 등지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분실 휴대전화를 싼 가격에 산 후 이를 휴대전화 대리점에 넘긴 고모(34·주거부정)씨와 이를 불법복제해 재판매한 이모(34·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이들은 이달 초 주부 박모(47)씨가 택시에 두고 내린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5만 원에 사들여 휴대전화 대리점에 10만 원에 되파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휴대전화 54대(2천150만 원 상당)를 불법판매한 혐의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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