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개방형 특구법인 '대덕 연구개발 등의 육성에 관한 특구법'의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대덕 이외 다른 지역의 특구 지정을 사실상 막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과기부가 16일 국회 과기정위에 제출한 R&D 특구법 시행령(제5조)은 특구지정 요건으로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과 '이공계 대학이 3개 이상 특구 지역에 집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대덕을 제외한 대구·광주·포항의 특구지정을 사실상 어렵게 해 반발이 따르고 있다
대구의 경우 국립연구기관이 없는데다 정부출연기관도 1곳(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불과하며, 대구소재 이공계 4년제 대학도 경북대·계명대 등 2곳뿐이고, 포항 역시 국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이 한 곳도 없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대덕은 물론 대구·광주 등 다른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과학기술계의 파이를 키우는 일인데도 일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특구지정 요건 중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집적된 이공계 대학 수'를 낮추는 대신, 기업 연구기관을 포함시키는 등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과기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R&D 특구법 시행령은 이달 말 입법예고와 내달초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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