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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투척 철거민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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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8일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농성현장에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직원을 숨지게 한 철거민성모(39)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성씨에 대해서는 이미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성씨가 오후 6시5분께 농성중인 W빌라 5층 옥상 망루에서 내려와 순순히 검거에 응했다"면서 "성씨는 전국철거인연합회 소속의 일산 풍동지구 철거민대책위원장"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예기치않은 용역업체 직원 사망과 임박한 경찰진압 등에 따른 부담으로성씨가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성씨를 상대로 정확한 화염병 투척 경위와 시위용품 제작 및 반입 경위등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성씨 이외의 철거민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17일 오후 빌라 앞에서 붙잡힌 철거민 곽모(38.여)씨는 화염병 투척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빌라에서 사흘째 경찰과 대치중인 나머지 20여명의 철거민에 대해 계속자수를 종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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