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주인으로 행세하며 주차 관리원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차를 훔친 뒤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해 헐값에 판 혐의로 박모(43·경기도 고양시)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2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식당 주차장에서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승합차를 훔친 뒤 다른 번호판을 붙여 인터넷 채팅을 통해 500만 원에 팔았으며, 신원을 알 수 없는 20대 남자로부터 훔친 차량 2대를 700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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