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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 특별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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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은 1950년대 민간인 신분으로 독도 지키기에 나섰던 독도의용수비대를 위한 기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안은 수비대를 위한 기념사업회를 설치, 독도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수비대원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사업회 설치와 유가족 지원 등에 약 287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독도수비대는 1953년 6·25 참전 상이군인 및 제대군인, 그리고 울릉도 주민 등 33명으로 결성됐으며 56년까지 3년8개월간 독도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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