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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근무거부 직원 114명 집단 파면.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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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대립 극단으로 치달아…진통 장기화 불가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사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공단측은 18일 노조 파업이 29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취해진 전보인사에 반발, 인사 이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단 한차례도 근무하지 않은 114명에 대해 8명은 파면, 106명은 해고 조치를 취했다.

공단측이 이처럼 대규모 파면 및 해임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면을 당하면 향후 3년간, 해임은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파업 무산을 겨냥한 부당해고라며 강력 반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단측은 또 근무지에서 근무를 한 뒤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한 129명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반발할 경우 징계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이들이 계속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단관계자의 설명이다.

공단측은 지난달 17일 3급 이상을, 24일에는 4급 이하에 대해 인사를 하면서 1천260명을 전보 조치했다.

이들중 상당수는 인력이 부족한 서울과 인천, 경기도로 발령을 냈으며 지방의 각 지역간 이동도 적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인사 문제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근무지를 계속 이탈할 경우 추가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강력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전면 파업을 포함, 투쟁 강도를 대폭 높여나가기로 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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