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의무 복무중인 신용불량자들에게 채무상환 유예 등 혜택을 부여하는 신용회복 제도가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구제 등을 위해 2002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군 복무자중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특별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자(병사)중 시한내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는 신용불량자는 제대 후 취업 때까지 채무 상환을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또 취업 후에도 최장 8년간 채무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원금을 분할 상환 기간내에 전액 상환할 경우, 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2004년 12월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 의무복무중이거나 6개월내 입대 예정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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