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예금을 날린 가입자의 예금보험금 청구권이 다음달부터 차례로 소멸된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예금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령하는 절차를 밟아야 금전적 손해를 피할 수 있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00년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금 청구권시효를 '보험금 지급 개시 5년이내'로 하고 있으며 개정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3개 금융기관에 소속된 예금자의 청구권이 다음달 소멸된다.
3개 금융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종금사 각 1개 기관으로 대구'경북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은 예금자는 1만2천747명, 금액은 15억400만 원이다.
이들 3개기관을 포함해 올해 안에 예금자의 청구권이 소멸되는 금융기관은 29개, 예금자는 6만3천여 명, 금액은 43억 원이다. 29개 기관 중에는 지역 3개 신용협동조합이 포함되며 5천여 명의 거래 고객들이 보험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고 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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