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근무기피 현상이 뚜렷한 수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인력 프로그램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먼저 사법시험 출신자는 수사분야 전문인 '수사경과'를 부여받지 않아도 수사부서 근무를 하도록 의무화했고 장기적으로는 일선 수사 실무 책임자인 경찰서 수사과장(123명), 지방청 수사부서 계장(68명) 직위에 사시 출신 기용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런 노력은 겉으로는 우수자원 활용을 통한 수사능력 강화 의지로 판단되지만 최근 진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의식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정급인 1급 경찰서 수사과장과 지방청 수사부서 계장에 사시 출신을 가급적 많이 채용하는 게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전원을 사시 출신자로 채우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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