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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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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까지 45일간 활동…본회의 의결 통해 연장 가능

지난 11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여야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 됐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여야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 됐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조사 기간은 오는 8월 1일까지로, 총 45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에 나서 "이번 국정조사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처 등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참정권 침해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전면적인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계획서에 명시된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로, 총 45일이다. 활동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케 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이며, 조사는 관련 기관 보고·서류제출·청문회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증인과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치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 채택키로 했다.

특위의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에 관한 사항 ▷사태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 규명 ▷선거 관리 인력 운용·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조직체계 전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이 주를 이룬다.

이외에도 시스템 전면 개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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