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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성 9년간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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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21일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여성장애인 이모(24)씨를 상습적으로 성 폭행한 혐의로 농장 주인 김모(67·청송군 진보면)씨와 이 농장 인부 이모(58·안동시 풍천면)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농장에서 일했던 서모(38·안동시 예안면)씨를 수배하고 정모(74·청송군 진보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이씨가 15살 때이던 199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씨를 1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농장주 김씨는 피해자 이씨가 또 다른 장애인 인부 김모(38))씨와 결혼한 뒤에도 성폭행을 계속해 온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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