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채팅 유부녀 협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유부녀에게 마치 불륜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고 협박, 1천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신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정한 사는 곳이 없이 PC방을 전전하던 신씨는 주부 조모(35·대구시 수성구)씨를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됐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조씨의 휴대전화로 "시댁 식구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고, 남편 직장에 찾아가겠다"'며 50여 차례에 걸쳐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