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타르' '라이트' 용어 사용 못한다

앞으로 담배포장지에 '저타르'나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마일드' 등의 용어를 새겨넣을 수 없게 되고 담뱃갑 전체 면적의 30 % 이상을 경고 문구나 그림 등으로 채워야 한다. 또 담배 광고와 판촉, 담배회사의 행사 후원 등을 원칙 금지하되 이의 시행이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의결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고 있는 FCTC는 내달 초·중순 대통령 재가를 거쳐비준 절차를 마치게 되면 27일부터 발효된다.

기본협약은 4월말 현재 전세계 63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협약은 발효 시점부터3년 이내에 국내법에 따라 각종 조치가 취해지도록 돼 있다. 협약이 시행되면 오는 8월께 담뱃값 추가 인상이 추진되고 금연구역이 확대되는등 금연 확대를 위한 담배 규제가 상당부분 강화된다.

기본협약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담배 사용 및 담배 연기에 대한 노출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당사국이 시행하는 담배규제 조치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파괴적인 폐해로부터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적절한 조세·가격 정책 ▲실내작업장·대중교통수단·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방지를 위한 조치 ▲3년이내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조장하는 용어를 담배포장지에서 삭제 ▲5년이내에 담배 광고·판촉·후원 포괄적 금지 또는 제한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포장지에 원산지·판매지 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협약은 담배 경작자 등의 전업 지원도 제안하는 등 후유증 최소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 협약은 미성년자의 담배 구입 규제를 위해 담배의 선반 진열을 금지하고담배 자판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소량포장 판매 금지도 담았으며, 담배업계의 동향 감시를 위한 전세계적 네트워크 구축도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담배규제정책이 선진국 수준이어서 기본협약의 의무·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일부 필요한 것은 올해중 관련법을 개정하고 유예기간이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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