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인신용(KCB)이 '1만 원 이상 5일 이상' 연체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취합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이 출자해 설립된 KCB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개인의 연체 정보 기준을 '1만 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한 경우'로 정해 정보의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이날부터 변경해 회원사에 제공하는 기준인 '5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이다.
KCB는 다음달 중 금융감독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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