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기관, '1만원 5일이상 연체' 정보 공유 추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개인신용(KCB)이 '1만 원 이상 5일 이상' 연체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취합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이 출자해 설립된 KCB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개인의 연체 정보 기준을 '1만 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한 경우'로 정해 정보의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이날부터 변경해 회원사에 제공하는 기준인 '5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이다.

KCB는 다음달 중 금융감독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