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수수 주장 건설업자 무고·허위사실유포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모씨로부터 금품제공을 받았다는 김모(56)씨의 주장과 관련, 해당 후보측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터무니없는 음해"라며 김모씨를 무고와 허위사실유포로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모 후보측 관계자는 "이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상대후보에 대해서도 선거후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