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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준시가 전국 4.2%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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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2·경북 4.1% 내려

전국의 아파트, 대형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평균 4.2% 하락했다.

지역에서는 대구 평균 4.2%, 경북 4.1% 내렸다.

국세청은 2일 아파트 652만4천 가구, 연립주택 6만4천 가구 등 공동주택 658만8천 가구의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시했다.

대구·경북 공시대상은 66만8천 가구로, 전년도 정기고시 대비 10만8천 가구(신규)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외환위기 이후 7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금까지 상·중·하층 '3단계'로 구분했던 기준시가에 방향·일조·조망·소음 등 '환경요인'까지 감안, '6단계'로 책정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같은 단지내 동일 평수 아파트라도 종전 '로열층이냐 아니냐'에다 '배산임수(背山臨水)' 여부, '전용공원', '옥상공원' 등 별도의 옵션까지 감안돼 기준시가가 정해진 것이다.

하지만 조망·일조·소음 등 환경요인을 계량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일부 지역에 한해선 실제 거래가액과 기준시가 간 적지 않은 편차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후유증도 예상된다.

공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등록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기준시가가 낮아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등록세 부담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재산세는 과세방법이 바뀌면서 실제가격이 높거나 환경요건이 좋은 아파트의 경우엔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기준시가는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재조사청구)을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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