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자·손녀는 상속포기신고 규정 예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부모가 빚을 채 갚지 못하고 숨졌을 때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채무 변제의무가 없어진다'는 민법 규정을 부모가 아닌 손자·손녀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 현 부장판사)는 4일 채권처리업체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있다"며 숨진 김모씨의 손자·손녀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률을 잘 몰라 상속인이 됐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때까지 상속포기신고 기간이 연장된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조부가 진 빚에 대한 상속을 부모가 포기했더라도 차순위 상속권자인 손자·손녀가 법률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기존 하급심 판결을 깬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규정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상속인이 재산의 유무 등을 파악한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신고 여부를 결정할 기간을 주자는 의미"라며 "손자·손녀는 상속인이 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빚을 떠안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조부모의 빚이 손자·손녀에게 떠넘겨진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고 부모는 상속에 따른 법률문제를 모두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 상속포기신고를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규가 손자·손녀에까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10일 HMM 나무호가 외부 비행체에 의해 피격당했다고 외교부가 인정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이를 '선박 화재...
대구 지역의 전통 산업이 경기 침체와 인력난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창업 생태계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의 청년 창...
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내 다툼 끝에 6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해당 ...
일본 작가 스즈키 고지가 도쿄에서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링'과 '나선' 등의 공포소설로 유명하다. 또한, 일본 총리 다카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