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경찰서는 6일 채팅으로 만난 주부에게 대통령의 비자금을 주겠다고 접근,성관계를 맺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12월 하순쯤 김모(43·여)씨에게 "현직 대통령의 비자금 2천만 달러를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맺은 뒤 "달러 환전하는데 필요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3천15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씨에게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34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시진핑에 '최고급 바둑판' 선물한 李…11년전 '바둑알' 선물에 의미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