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30%가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밟아 6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재건축 요건을 2분의 1로 낮추고,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전체 건물의 30% 이상이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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