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금연운동단체가 직장 내 간접흡연이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5일 직장 내 간접흡연이 인권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연지역 확대 등 흡연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지난달 2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많은 국민이 간접흡연으로 고통받고 건강권과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진정서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 △소규모 빌딩 내 흡연 △소규모 식당·다방 내 흡연 △임신모나 어린이 앞에서 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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