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제안한 R&D 특구법 시행령 개정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도 대덕에 이어 R&D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정보통신부가 서 의원에게 제출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변경안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은 정부 연구기관의 분원도 포함키로 하고, 특구지에 인접하는 대학 교육법이 정한 모든 대학으로 규정하는 등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시행령 변경안이 결정되면 대구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소(DGIST), 기초과학연구원 분원, ETRI 분원(추진 중) 등 분원을 포함한 연구기관이 3개 이상 되고, 대학도 2년제 전문대를 포함하면 경북대 계명대 등 3개 이상이 돼 시행령안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40개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 기업부설 연구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도 부합할 수 있다
시행령은 이달 중순 공청회를 거쳐 오는 7월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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