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제안한 R&D 특구법 시행령 개정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도 대덕에 이어 R&D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정보통신부가 서 의원에게 제출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변경안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은 정부 연구기관의 분원도 포함키로 하고, 특구지에 인접하는 대학 교육법이 정한 모든 대학으로 규정하는 등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시행령 변경안이 결정되면 대구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소(DGIST), 기초과학연구원 분원, ETRI 분원(추진 중) 등 분원을 포함한 연구기관이 3개 이상 되고, 대학도 2년제 전문대를 포함하면 경북대 계명대 등 3개 이상이 돼 시행령안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40개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 기업부설 연구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도 부합할 수 있다
시행령은 이달 중순 공청회를 거쳐 오는 7월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10만명 모였다고?…한동훈 지지자 집회 "국힘 개판 됐다"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이준석 "정부·여당 다주택자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