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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사미임용 국립사대생 구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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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실생활 관련 법안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몇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몇 가지 법의 내용을 알아봤다.

■ '국립사대 졸업자 교원 미임용자 임용특별법'과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 특별입법'

지난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1천200여 명을 구제한다

'국립사대 졸업자 교원 미임용자 임용특별법'은 교사 미임용자를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 2006학년도부터 한해 500명씩 2년간 1천 명을 중등교원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입법'은 군복무 기간 교사 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200여 명을 우선 임용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부터 이들 교사 미임용 국립사대생들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액을 전액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이로써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은 오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출산 휴가급여액 60일분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임신 4∼7개월에 자연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출산휴가 4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급여액을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받게 된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로써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고·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됐다.

내국인의 학력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했으며, 내국인의 입학비율은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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