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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거부권 법안' 잇따라 재추진…강행 처리 논란에 여야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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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패스트트랙 거쳐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겨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 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 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로 폐기됐던 '민주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만 남겨둔 가운데 앞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속속 되살리고 있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가족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수준의 의료·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법'이 여권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2024년 5월 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았던 사람 중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도 이들처럼 국가보훈부가 '유공자'로 등록해 본인과 유족, 가족에게 의료비·양로 시설 지원, 요양비 보조, 기념·추모 사업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초반에도 동일 법안을 발의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속도를 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심사를 마치지 않더라도 180일 뒤 자동으로 법사위에 이송되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 내 표결을 위해 상정된다.

민주유공자법이 30일 법사위에서 처리된 만큼, 민주당은 늦어도 5월 말까지 이 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논란이 되었던 민주유공자법의 독소 조항과 특혜 조항이 삭제됐지만 문제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법률에 따라 민주유공자 자녀가 국가보훈기본법상의 '보훈 대상자'가 되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회 통합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민주유공자법 외에도 앞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상당수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양곡관리법 등도 모두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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