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에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된다는 A씨 아들 신고로 위치를 추적한 끝에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차량으로 음성군의 한 야산 배수로까지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 과거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훼손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