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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2천849일분 약 처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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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두 달간 40곳의 병·의원에서 2천800여일의 약을 처방받아 간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대한약사회와 부산시 동래구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인 40대 후반의 김모씨가 지난 1월과 2월 병·의원 40곳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 31곳에서 총 2천849일치의 약을 처방받았다.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일은 연간 365일이며 희귀병이나 난치병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8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김씨는 연장일까지 합쳐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인 545일을 두 달만에 5배 이상 초과한 것이며, 김씨의 두 달치 진료비는 938만 원에 이른다.

일부 의료급여 대상자가 급여일수를 초과해 약을 처방받아 동네약국 등에 되파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동래구는 김씨가 이용한 71곳의 병·의원과 약국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동래구 관계자는 "여러가지 병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환자라고 해도 아무리 많아야 두 달간 진료일수가 200일을 넘기가 어려운 데 2천일을 초과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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